완산구, 개별공시지가 결정,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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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구, 개별공시지가 결정, 이의신청 접수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8.05.3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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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구는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완산구청 민원봉사실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전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7월 2일까지 동 주민센터 및 완산구청 민원봉사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여부 등 적정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이에 정병천 민원실장은 “개별공시지가 현장설명제를 운영하며, 주민이 원하는 경우 감정평가사의 현장검증 시 감정평가사와의 면담을 실시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결정 방법과 인근 토지와의 비교 분석 등 개별공시지가관련 민원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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