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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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허정찬 기자
  • 승인 2018.05.3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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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1.1% 상승, 오는 7월 2일까지 이의신청 받아

군산시는 관내 19만 299필지에 대한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7월 2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필지의 특성을 조사해 적용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마친 것으로 지난 14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의결 됐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군산시 최고지가는 영동 50-1번지로 ㎡당 2,843,000원이며 최저지가는 나포면 나포리 산 14-4번지로 ㎡당 1,350원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토지정보과나 읍.면.동 민원실에서‘지가열람부’를 직접 열람하거나 군산시 홈페이지(www.gunsan.go.kr)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7월 2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시에서는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쳐 7월 27일까지 처리하고 결과를 통보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별공시지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토지정보과(454-399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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