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서, 불법촬영·유포범죄 근절, 특별점검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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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서, 불법촬영·유포범죄 근절, 특별점검에 나서
  • 김종성 기자
  • 승인 2018.06.0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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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서장 김성재)는 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 및 유포범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4일~11일까지 1주일 동안 군청불법카메라점검 전담팀과 여성단체와 특별점검을 하기로 하였다.
이번 특별점검은 對 여성악성범죄예방 100일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오히려 피해자들은 촬영물이 사이버에 반포· 판매 등 유포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증가추세에 있에 특별점검을 하기로 하였다.

이 기간 중에는 관내 화장실 등 여성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특별점검하고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며, 불법촬영 유포시(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중대한 처벌을 알리는 홍보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CCTV 등 전자기기 판매업소에 대하여 도 불법카메라 등 판매도 단속을 한다.
또한, 사이버에 유포되는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도 기간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단속하기로 하였다.
김성재 고창경찰서장은 예년에 비해 무더위가 일찍 다가오고, 6월부터는  하계 휴가철이 시작됨에 따라 물놀이시설과 수영장, 해수욕장, 계곡 등 피서지에 대해서도 불법촬영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성다중시설에 대해 빈틈없이 점검하고 예방을 하여 고창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는 안심 고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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