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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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나서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8.06.0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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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부터 도입… 부동산 안전 거래
완주군이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에 나섰다.4일 완주군에 따르면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와 도장 없이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으로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해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다. 완주군은 지난해 8월부터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위해 전자계약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계약 체결 후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돼 편리하며, 부동산 대출금리 우대도 받을 수 있다.특히 부동산 계약 때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무등록 중개업자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외에도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계약서가 보관돼 계약서의 원본확인이 보장되고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송양권 종합민원과장은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 편리성, 경제성 등 여러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만큼 군민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며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제도를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콜센터로 문의하거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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