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지난달 31일 자로 2018년 1월 1일 기준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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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지난달 31일 자로 2018년 1월 1일 기준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8.06.0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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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비 6.9% 상승, 이의 있는 토지 소유자 등은 7월 2일까지 제출해야
정읍시가 지난 달 31일자(字)로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시는 “도로와 하천 등 공공용지를 제외한 27만2,961필지에 대해 감정 평가사의 산정지가 검증(3.19.~ 4.12.)과 정읍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5.15.)를 거쳤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6.9% 상승됐다. 이는 그동안 실거래 대비 낮게 평가된 지역과 개발 요인이 발생하는 지역의 지가가 상승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고 지가는 수성동 옛 명동의류 인근 탐앤탐스 커피숍 자리로 ㎡ 당 254만원이고, 최저 지가는 입암면 등천리 국립공원 내 임야로 ㎡ 당 220원으로 조사됐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 부담금과 점용료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는 정읍시 홈페이지(www.jeongeup.go.kr)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한국감정원에서 지원하는 ‘부동산 시장정보 앱’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7월 2일까지 시청 종합민원과나 토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인터넷을 이용한 열람이 보편화됨에 따라 별도로 개별 통지를 하지 않는다”며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인터넷을 통한 지가 열람과 전화 문의등을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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