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맞이 건설현장 체불임금 해소‘긴급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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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맞이 건설현장 체불임금 해소‘긴급처방’
  • 엄범희 기자
  • 승인 2010.09.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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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근로임금이 체불돼 건설 근로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소속 회원사 들을 적극 독려해 근로자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임금 해소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시․군이 발주한 각종 관급공사, 물품납품대금은 법정 기한에 최대한 빨리 대금을 지급하고 건설 일용근로자 임금지급 여부 등도 직접 확인한다”고 밝혔다.

또한 “근로자들과 시민이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생활에 불편함이 없게 체불임금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도는 공공기관발주 공사는 현장 출장처리 등의 방법으로 체불민원처리를 신속하게 해결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민간공사는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도 관계자는 “도내 건설공사 체불임금이 완전 해소될 수 있게 체불업체를 방문해 임금 청산을 독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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