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섭 정읍시장후보 “공천배제 스스로 원인 제공, 시민 그만 속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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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섭 정읍시장후보 “공천배제 스스로 원인 제공, 시민 그만 속여야…”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8.06.0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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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유진섭 정읍시장후보는 6일 지역위원회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학수 후보가 진실을 왜곡한 채 동정심을 유발하며 유권자를 속이는 선거를 한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는 “이학수 후보가 민주당 최고위의 공천배제를 억울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지난 설명절 자신과 관계된 사업체가 민주당 당원 등에게 사골선물세트 120개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행위가 적발됐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이 후보의 공천배제는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이 사안 때문에 당선 후에라도 시장직 유지가 어렵다고 본 결정이었고 권한을 가진 당 최고위가 책임공천제(당 후보가 잘못된 일로 그 직을 잃어 재보선이 치러질 때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민주당의 당헌)를 염두에 두고 내린 조치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 후보는 “당원 등에게 선물을 배포해 경선에서 이기려던 의도로 비쳐짐으로써 결국 모든 원인제공은 이 후보 자신이 한 것과 같다”고 주장하며 “이학수 후보가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한 공천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판결문이 명백한 근거”라고 말했다.
유 후보는 “실제 판결문에는 고발자 김모(당원·퇴직공무원)씨가 진술을 통해 이 후보 측 회사와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2차례에 걸쳐 고발자에게 선물을 보내려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판단이 있으며, 여기에 이 후보가 선관위의 무혐의 결론이라 주장하며 제시하고 있는 선관위 답변 내용 역시 선관위의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의 권한이 제한돼 있는 점, 이학수 후보 자신이 제시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답변한 점, 행위양태에 따라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단서가 있는 점 등이 언급돼 있다”고 설명하며 “이학수 후보의 제한된 범위 내 질의에 대해서만 선관위가 답변한 것일 뿐 이후 새 증거자료에 의해 수사기관이 혐의점을 두고 있는 상황까지 고려한 최고위의 결정도 존중되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며, 결론적으로 민주당 최고위의 결정에 반발한 이 후보가 공천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통해 주장한 모든 내용을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이유없다”며 기각했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이에 대해 “스스로 원인을 제공해 공천에서 배제된 후보가 그 이유는 밝히지 않은 채 부당함만을 내세운다”며 “더 이상 시민들을 속이지 말라”고 촉구했다.
또 “이수혁 지역위원장께서 두 번이나 탈당경력이 있는 무소속 후보의 복당은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절대 없다’고 천명한 만큼 거짓의 장막 속에서 더 이상 복당을 운운하지 말고 SNS 등에 당 후보인 것처럼 사진을 올려 행세하는 것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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