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차별은 문재인 정부가 내건 비정규직 없는 나라, 차별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정치적 이념에도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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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차별은 문재인 정부가 내건 비정규직 없는 나라, 차별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정치적 이념에도 역행“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8.06.0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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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공무직노동조합, 당당한 권리 요구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멈춰 달라 호소
정읍시공무직노동조합(지부장 이권로)이 지난달 29일 체결한‘정책협약서’5개항 내용중 3항인 ‘정읍시공무직노동조합들에게 퇴직금 150%를 적용한다‘는 조항이 공직선거법,제230조 1항 제2호는 노동단체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약속한자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된다는 규정이 있어 선거법위반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공무직노동조합(지부장 이권로)이 지난 5일 정읍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이 지부장은 성명서에서 공무직(무기계약직)들이 주로 수행하는 업무는 도로보수, 제설작업, 하수도준설 및보수, 농기계수리, 가축방역, 소외계층지원, 통합건강검진, 장애인복지관 등 80여 가지 세부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들 노동자들은 정읍시가 수행하는 각부서의 최 일선에서 현장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공무원 신분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민간신분이라고 말했다.이어 이 지부장은 “공무직(무기계약직)은 2012년 노조 설립 이전에는 일급을 받으며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근무환경에서도 정읍시민을 위해 맡은바 업무를 묵묵히 수행해 왔으나, 노조설립 이후 사정이 좀 나아지긴 했지만 공무원에 비해 턱없이 낮은 임금 (공무원 대비 50%~80% 수준)과 동일 사업장 내 퇴직금 차별, 공무원연금 미가입, 성과상여금 미지급 등 아직도 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는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다” 밝혔다.이에, 정읍시공무직노동조합은 6.13지방선거에 나선 정읍시장 후보 모두에게 협약을 체결하여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후보 기호 순으로 더불어 민주당 정읍시장 후보에게 먼저 찾아가 협약의 배경과 목적을 설명한 후 협약을 체결했으나 미처 시간 일정상 다른 후보에게 찾아가지 못한 상황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밝혔다.특히 이 지부장은 “ 순수한 저희의 권리 주장을 왜곡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에 대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며 “저희 정읍시공무직 노동자들은 당당한 권리 요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멈춰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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