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와 정책협약 체결은 ‘공직선거법’ 상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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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와 정책협약 체결은 ‘공직선거법’ 상 무방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8.06.0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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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유진섭 후보와 정읍시공무직노동조합(지부장 이권로)가 지난달 29일 체결한‘정책협약서’5개항 내용중 3항인 ‘정읍시공무직노동조합들에게 퇴직금 150%를 적용한다‘는 조항이 선거법위반이라는 논란에 지난 6일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상‘상 무방하다고 결정했다.

지난 6일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후보자가 질의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근로자와 ‘정책협약’을 체결한 데 대해, 선관위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와 정책협약을 체결하는 것은‘공직선거법’ 상 무방할 것이다 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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