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찰서-이륜차 등 법규위반행위 계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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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경찰서-이륜차 등 법규위반행위 계도·단속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8.06.0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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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경찰서(서장 박달순)는 이륜차 등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계도 및 집중단속에 나선다.완주 경찰서는 완주군내 고령사회로 인한 노인 운전자 증가 및 개인형 이동수단의 사고유발 위험행위가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요소로 등장함에 따라 이륜차(오토바이) 사발이 등 운전자에 대한 안전모미착용 동승자 안전모미착용, 농번기 화물차 적재함에 인부 수송행위, 등을 계도 및 단속한다.최근 5월달 완주군 구이면 에서 이륜차 운전자 사망사고 발생에 이어 같은달 완주군 화산면에서 사발이 동승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잇따른이륜차(사발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집중 계도 및 단속을 병행하여 사고 예방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최영규 완주서 교통관리 계장은 “최근 3년간 완주군내 사망사고 20명이 증감을 반복하는 상태로 전체 교통사망사고의 약26%를 차지하는 것에 대해 분석하고 이륜차(사발이) 등 사망사고를 적극 예방과 단속을 병행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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