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몰래 7명 거소투표신고 제출한 선거사무장 고발
상태바
본인 몰래 7명 거소투표신고 제출한 선거사무장 고발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8.06.10 17: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8일 선거인의 의사와 달리 거짓으로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신고한 선거사무장을 전주지검 남원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방의원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인 A씨는 지난달 20일부터 25일 사이에 주민 7명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거짓으로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선관위는 접수된 거소투표 신고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 거주 유권자 가운데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경우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아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