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2018년도 1기분 자동차세로 9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이륜차(125cc초과), 건설기계 등 등록원부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부과되지만, 경차나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농협 가상계좌번호로 입금하면 된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후 납부가능하며, 인터넷 사용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위택스(wetax)나 지로(giro)에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기한 내 자동차세를 꼭 납부해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됨은 물론 차량압류와 함께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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