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서해상 일부 골재채취선(모래운반선)이 바다모래를 적재 한도보다 초과로 운반하거나 모래채취 후 ‘물빼기’ 작업 없이 운항하고 있어 무기한 집중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군산을 기준으로 서쪽 약 90km 해상 8개 광구(21.04㎢)에서 70여척의 골재채취선이 바다모래 채취 작업을 하고 있는데 채취선 일부가 과적, 만재흘수선 초과 행위를 일삼고 있어 사고 위험이 높다고 해경은 보고 있다.
실제 지난 2004년 11월 군산 어청도 남서쪽 약 37km 해상에서 1,556t급 모래운반선이 전복되면서 배에 타고 있던 선원 등 7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2015년에도 모래채취선 사고가 2건이나 발생했다.
해경이 어제인 10일 어청도 서쪽 약 22.2㎞ 해상에서 점검해본 결과 2,250t급 모래채취선이 만재흘수선을 초과해 운항하다 해경에 단속됐다.
군산해경은 올해 말까지 상시ㆍ불시단속을 연이어 실시할 방침이며, 골재채취 허가조건 위반과 만재흘수선 초과적재, 안전설비 미 준수 등에 대해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박종묵 군산해양경찰서장은 “바다모래 채취는 국내 골재수급 부족을 우려해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만큼 철저하게 안전과 관련규정을 준수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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