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1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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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1기분 자동차세 부과
  • 이세웅 기자
  • 승인 2018.06.1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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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은 최근 1기분 자동차세 9,072건에 9억 1500만원을 부과하고
6,518건의 납세고지서와 자동납부 신청자에 대한 2,554건의 자동납부 안내문을 우편발송했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가 해당이 되며, 지난 1월과 3월에 이미 연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면 올해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납부 방법은 고지서 수납과 은행의 CD/ATM기를 이용한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etax), 전자납부, 가상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면 시간도 절약하면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기 마감은 6월 30일이지만 이 날이 토요일인 관계로 7월 2일까지 납부를 하면 되며, 카드자동납부 신청자는 6월 25일에 출금되고, 자동계좌이체 신청자는 신청자의 출금 날짜 지정에 따라 6월 25일과 7월 2일에 출금된다. 자동계좌이체 신청자는 통장에 잔액이 없을 때에는 수납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납부기한 경과로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할 수 있으니 통장의 잔액을 꼭 확인해보기 바란다고 순창군 관계자는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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