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나무 의사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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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나무 의사 제도' 시행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8.06.13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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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수목진료

전북도는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국가 자격제도 도입 및 홍보에 나섰다.


 도에 따르면 ‘나무의사 제도’는 나무에 병해충이 발생됐을 때 나무치료 전담의사가 진단?처방하며, 수목치료기술자는 나무의사의 진단?처방에 따라 예방과 치료를 담당하는 제도이다.


최근 아파트, 학교, 공원 등 생활권 내 수목 병해충 방제를 비전문가인 관리인, 실내소독업체 등이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어 전문적인 수목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나무의사 자격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도 입장이다.


나무의사 자격은 산림청에서 지정한 양성기관(현재 미정)에서 필수 교육(150시간 이상)을 수강하고 시험에 합격하여야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기존에 나무병원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수목보호기술자 또는 식물보호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시행일로부터 5년간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한편 나무의사 제도 시행은 산림보호법 개정(’18. 6.28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승복 도 환경녹지국장은 “그동안 아파트 단지 및 학교 같은 생활권 내에 조성된 수목들의 병해충은 실내소독업체 같은 비전문가들이 방제하였다”며“나무의사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수목진료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수목의 공익적 기능 강화 및 쾌적한 녹지 환경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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