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산지구대, 불법촬영범죄 예방 활동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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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지구대, 불법촬영범죄 예방 활동 주력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8.06.1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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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대상 불법촬영 경고 스티커 부착-
전주완산서 화산지구대(대장 장기옥)는 14일 對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의 일환으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지구대는 이날 한두평공원 등 14개 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일제점검과 아울러 ‘몰래 찍고 유포하면 반드시 검거됩니다. 불법촬영 범죄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신상정보공개대상자가 됩니다’라는 불법촬영금지 경고 스티커를 화장실 문에 부착했다.또, 화장실 칸막이 등의 작은 구멍에도 스티커를 붙여 막는 등 불법촬영 사전 예방에 주력했다.장기옥 지구대장은 “앞으로도 탐지기 등 장비를 활용해 범죄에 취약한 공중화장실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치안환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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