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누구나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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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누구나 예방할 수 있다
  • 이기수
  • 승인 2018.06.1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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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경찰서 지능수사팀 이기수
‘보이스피싱’ 단어를 누구나 한번 쯤 들어 보았을 것이다.
‘보이스피싱’ 이란 영어로 목소리의 voice와 낚시의 Fishing을 결합한 것으로, 목소리를 통해 피해자들을 속이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수법을 말한다.
보이스피싱의 수법은 가족을 납치하였다는 내용의 납치 빙자형 수법이 있고,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접근 후 범행에 피해자들이 연루가 되었다고 속이고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현금을 편취하는 기관 사칭형 수법이 있으며, 고금리를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는 대출 빙자형의 수법이 있다.
 보이스피싱 초기에는 나이가 많은 고령의 노인들이 피해를 당하였는데, 최근에는 20~30대의 젊은 여성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 기관을 사칭하여 이를 믿게끔 유도한 후,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 속여 피해금을 직접 받아가는 대면편취 수법이 많고, 사회생활이 왕성한 40~50대의 중년 남성들에게는 고금리를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인 뒤 대출 실행의 명목으로 보증금, 선입금료 등 받는 수법으로 인한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럼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몇가지 사항에 대해 안내를 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는, 검찰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돈을 찾아서 전달을 해라. 피해금을 보호해 주겠다’ 라고 말을 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 이러한 형태로 유인을 한다면 무조건 보이스 피싱이다.
두 번째로는, 금융기관 사칭형의 수법은 대출을 알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은행에서는 절대 전화로 대출을 알선하거나 수수료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우선 전화로 대출을 권유하여 입금 요구하면 100% 사기이다.
세 번째로는, 가족 납치형의 수법은, 이를 예방하고자 한다면 미리 지인들과 비상연락체체를 구축하여 이러한 전화가 혹시 온다면 여러 경로를 통해 자녀의 신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전화가 오면, 전화를 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만약, 이러한 예방에 대해 미처 알지 못하고, 사기범에 속아서 현금을 이체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112를 통해 지급 정지를 신청하거나, 은행에서 신청을 하여 금융감독원을 통해 채권소멸시효절차를 밟아 피해구제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를 한다면, 보이스피싱의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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