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은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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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은 범죄행위
  • 이건우
  • 승인 2018.06.1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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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이건우

“ 데이프폭력”이란 미혼의 남녀사이에서 둘 중 한명에 의하여 폭력이나 협박 등의 실행을 말하며, 다른 한쪽이 폭력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다른 한쪽을 소유하려 할 때 역시 데이트 폭력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트폭력은 물리적폭행, 언어적폭행, 성폭행, 성희롱, 스토킹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연령, 직업을 막론하고 발생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총2627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는 저년 동기와 비교해서 약 44%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이 가운데 183명은 구속 되었으며 2444명 불구속 입건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데이트폭력은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많은곳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사랑싸움으로 치부되어 피해자가 주변에 숨기는 경우가 많아 은밀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주변인의 적극적인 신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무엇보다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면 피해사실을 경찰관에게 알려 도움 받을 수 있게 해주어야한다. 명백한 범죄행위인 데이트 폭력을 묵인한다면 더 큰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또한, 실제 112신고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훈방 하는 경우 보다 형사 입건하여 가해자를 처벌한 경우 동일 범죄 재발사례까 급격히 적은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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