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署 제2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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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署 제2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8.06.1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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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경찰서(서장 박달순)은  18일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갖고 경미한 형사범에 대해 심사를 진행 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미 형사 및 즉결 처분에 대해 감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의제기 통로를 마련해 국민에 대한 처벌을 완화해주는 제도이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피해품이 3만원 상당인 경미 절도 형사범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고, 피해가 경미한 점, 동종범죄경력이 없는 점, 즉결심판 경력이 없는 점,대상자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 형사입건사건을 즉결심판하기로 결정했다.
박달순 완주경찰서장은 “그동안 경미한 사건 피의자를 입건하거나 즉결 처리하여 국민에게 공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처로 법집행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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