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신보,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채무감면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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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신보,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채무감면조치 시행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8.06.1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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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손해금) 감면 및 분할상환기간 확대 등
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용무)이 채무자의 채무상환의지 고취와 회생 발판 마련을 위해 올해 9월말까지 채무감면 특별조치를 시행한다.전북신보는 이 기간 동안 채무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자에게 ▲연체이자(손해금) 감면 ▲분할상환기간 확대 ▲연대보증인의 채무부담 추가 완화 등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우선 연 12~17%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채무자에 따라 연 2% 수준으로 대폭 인하한다. 또한 채무금액에 따라 1~2년 정도의 채무상환 기간을 최장 8년까지 확대해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일시상환 신청자 및 1천만원 이하의 생계형 대출, 만70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망·실종자, 장기입원자, 중증장애인과 같은 사회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전액 면제한다. 또한 분할상환자에 대해서도 상환약정금액의 10% 이상 상환 시 신용관리정보도 조기해제 가능하다.김 이사장은 “이번 채무감면 특별조치가 최저임금 상승, 한국 GM사태,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소비감소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채무불이행 상태인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이번 특별조치 기간 동안 채무감면 혜택을 받음으로써, 신용회복은 물론 경제적으로 다시 한번 회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자세한 사항은 전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jbcredit.or.kr)와 회생지원부(063-230-3333[내선2])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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