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등 9월 도로교통법 개정 법률 시행 앞두고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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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등 9월 도로교통법 개정 법률 시행 앞두고 홍보 ‘강화’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8.06.2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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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동승자 안전모 착용, 음주운전도 절대 금지

9월부터는 자전거 이용 시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고, 음주운전 적발 시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정읍시가 자전거 안전모(헬멧) 착용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 법률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는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하고 자전거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3월 공포돼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법률에 따라 이전에는 13세 미만 어린이의 안전모 착용만이 의무였으나 앞으로는 자전거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의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도로교통법 50조) 됐다.
시 관계자는 “안전모 착용은 이용자 개인의 의무이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지만 자전거 사고로 가장 다치기 쉬운 부위가 머리인 만큼 개인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법으로 자전거 음주운전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단속이나 처벌조항은 없었으나 앞으로는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과 단속대상이 된다(도로교통법 44조, 47조, 156조)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자전거 음주단속 기준은 0.05%이고,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혹은 과료에 처해진다.
시 관계자는 “몇 가지 규칙과 안전 요령만 익히며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며 반드시 이를 숙지하고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이번 개정 법률 시행과 별개로 범시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일환으로 올해 안전모 구입비(200개)를 지원하고 있다. 1개 당 3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데, 자전거 안전 교육 수료자에게는 추가로 2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신청일 기준으로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고, 본인의 자전거를 소유하고 있으며 자전거 타기 생활화를 약속한 시민(서명)이어야 한다. 단, 전년도 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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