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미세먼지 ‘재난’으로 규정 저감대책 강력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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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미세먼지 ‘재난’으로 규정 저감대책 강력 시행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8.06.2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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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조례 제정해 법적근거 마련하고 시행 예정
전주시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재난’으로 규정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시는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해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될 조례를 제정하고, 민관협의체인 다울마당 구성, 시민 소통방 개설, 건강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등을 강력 시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이를 위해, 시는 이달 중 전주시의회의 동의 및 의결을 거쳐 ‘전주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이하 ‘미세먼지 저감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조례의 주요 내용은 사전에 미세먼지 발생원을 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사항과 대기측정망 설치·운영 사항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시는 앞서 지난 3월 발족한 ‘전주시 미세먼지 저감대책 다울마당’에 보다 많은 전문가와 환경단체, 시민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올 하반기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23억 1000여 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어린이집과 경로당 등 1,071개소(어린이집 470개소, 경로당 601개소)에 공기청정기 3,256대(어린이집 2,156대, 경로당 1,100대)를 우선 보급할 계획이다. 또 도심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원을 대폭 줄이기 위해 올해 65억원을 투입해 총 1,398대의 노후경유차 폐차를 지원하고, 전기자동차 확대 보급 사업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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