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도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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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도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8.06.2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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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조배숙 의원이 21일 직장 내 발생하는 성희롱, 성폭력을 업무상 재해의 한 유형으로 직접 규정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법은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으로 업무상 사고, 질병, 출퇴근 재해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 기준에 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을 추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최근 미투(Me Too) 운동과 함께 성폭력 성희롱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지만 여전히 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 피해자의 후유증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으며 스트레스, 우울증, 불면증 등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성폭력, 성희롱의 산업재해 판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으며, 다만, 성폭력, 성희롱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의 정신질환 인정기준을 근거로 산업재해 여부를 판정하고 있다. 조배숙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질환 산재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신청 1건, 승인 0건, 2014년 신청 2건, 승인 2건, 2015년 신청 2건 승인 1건, 2016년 신청 8건, 승인 8건, 2017년(8월기준) 신청 4건, 승인 4건으로 매년 신청과 승인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동기간 매년 전체 정신질환 산재 신청 건수가 평균 140여건에 달하는 것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한 실정이다. 조배숙 의원은 “미국과 일본의 경우 법원의 판례법이나 하위법령의 형태로 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다”고 밝히며 “우리나라 역시 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질환 산재처리 현황이 매년 늘고 있는 만큼 상위법 상의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직장 내 성폭력과 성희롱의 피해를 받은 근로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산업재해여부를 심사하는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이 법령 해석상 산업재해 판단 기준인 상병과 사고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협소하게 해석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으며, 향후 법령상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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