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강화는 국민 행복을 위한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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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강화는 국민 행복을 위한 길
  • 오보람
  • 승인 2018.06.2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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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경찰서 생활안전계 순경 오보람

경찰의 존재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의 목적이다. 이렇게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대한민국 경찰력의 절반 이상은 주취자 상대로 정작 경찰관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에게는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2013년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한 처벌규정(제 3조 제 3항)이 강화되어 형사벌이 가능해졌음에도 파출소ㆍ지구대의 주취소란은 근절되지 않았다. 오히려 공무집행방해에 확실히 대처한 경찰이 민원 제기로 조사를 받으며 곤경에 처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공권력의 추락은 공권력에 도전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 줄 수가 있다.
경찰은 안전과 평온을 희구하는 절대다수의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법적 권한과 책임으로 이 시간에도 순찰하며 법을 집행하고 있다. 공동체의 최고선(最高善)인 질서를 침해하거나 법익을 훼손하는 행위는 응당 제지받고 처벌받아 마땅하다. 특히 경찰이 맡은 업무에만 전념해도 치안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인데, 사건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욕설, 폭행, 행패는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에 대한 업무방해는 물론 이로 인한 치안 공백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공무집행 방해사건 등으로 공권력이 위축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악순환이 이제는 묵과될 수 없다. 광주 집단폭행 사건 이후 국민은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공권력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법질서를 경시하는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단호한 대처로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이 되길 꿈꾸기 때문이다.
국민모두가 경찰관의 법집행을 인정해주는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 경찰도 바른 법집행을 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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