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여성악성범죄 근절,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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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여성악성범죄 근절,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 송주미
  • 승인 2018.07.0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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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송주미
최근 성·가정폭력·불법 카메라이용촬영·데이트 폭력 등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과거 가정의 문제나 연인간의 문제로 치부했던 시각과는 달리 살인·감금·납치 등 강력 범죄로도 확대될 수 있는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해 적극적 수사와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에서는 對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을 수립하여 여성 상대 악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있다.
첫째, 對여성악성범죄 신속·적극 수사를 위해 관련 신고를 긴급·중요 신고로 지정, 접수·출동·조사 단계까지 세밀하게 추적관리를 하며, 필요시 체계적인 신변보호로 여성을 안전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상황별·유형별 모의훈련(FTX)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둘째, 수사과정 상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관 교육을 통한 인식개선, 매뉴얼 점검과 가명조서 사용 및 여경 배치를 확대해 안정된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는 환경을 조성 등 개선 중이다. 범인 검거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에 힘쓰면서 여성이 마음 놓고 범죄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셋째, 對여성악성범죄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경찰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반을 꾸려 공중화장실·물놀이시설·대형목욕탕·샤워장·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을 취약 장소로 선정, 탐지장비를 활용해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 집중점검을 하고 있다. 또한 여성 불안환경 점검을 위해 범죄예방진단 CPO 활용 골목길, 공중화장실 등 여성 대상 범죄예방을 위해 일제점검을 한 후 지자체와 함께 개별 범죄취약 지점에 대해 여성 안심 생활환경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넷째, 법ㆍ제도 개선 등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성폭력처벌법, 가정폭력특례법, 스토킹범죄처벌특례법 등 관련법규 정비, 불법촬영 및 음란물 유통처벌 기준 강화하도록 추진 중이다.
이와 같이 여성을 상대로 한 악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경찰과 각 부처의 노력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對여성악성범죄 근절을 위해 온 국민의 참여와 관심,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며 여성과 같은 사회적 약자가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이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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