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오락실 단속기관 직무유기로 고발해야
상태바
불법오락실 단속기관 직무유기로 고발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8.07.01 15: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 동안 주춤했던 불법 성인오락실이 활개를 치고 있어 서민들의 삶의 의지를 고달프게 하고 있다. 버젓이 간판을 내걸고 영업하고 있지만 경찰과 단속기관들은 ‘강 건너 불구경’이다.
과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의지 있는가에 물음표이다. 인간의 천지창조에부터 도박은 인간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것이라 한다. 이처럼 빠지게 되면 모든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가정이 파탄 나는 것으로 강력단속은 경찰과 단속기관의 의지가 아닌 의무이고 명령이다.
도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가정파괴범이고 사회문제임을 여러 번 적시했다. 근로 및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무시하는 불법오락실과 도박은 끝까지 ‘발본색원’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여기에 전주시가 관내 대부업체들의 단속을 발 벗고 나섰다. 당연한 것을 마치 생색내기용 행정이라면 곤란하다.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도출됐다. 엄연히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대출이자를 눈덩이처럼 부풀려 받아온 일당들이 사법당국에 적발되기도 한다. 사회 곳곳에 불법적인 현장이 많다. 합법을 위장한 불법이 만연한 사회이다. 오락실의 경우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 선량한 노동자들의 노동 및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는 좀벌레와 같은 사회에서 박멸해야할 불법업소들이 판을 치고 있어 개탄스럽다. 인력문제를 핑계로 단속의 실효성이 없다면 국민 포상금제도를 적극 장려해야 한다. 특히 수요와 공급의 형평성에 맞는 쌍방처벌이 기준이다. 영업장 개설자는 물론이고 사용 당사자 역시 무거운 형벌을 피해가는 것은 오히려 재범 및 누범으로 가는 화를 자초하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민간신고포상금제도가 미흡한 지역이 전주시이다. 불법적인 현장을 고발하고 사회정화차원의 공익적 일을 하고 있는데 마치 ‘파파라치’를 공직자들이 앞 다퉈 불편해 하고 부정하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관내 오락실은 자리가 없어 입장을 못할 정도라 한다.
부디 불법오락실을 비롯한 게임방, PC방 등 사회 좀비들을 ‘발본색원’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비단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부모·자식 간 생이별로 인한 사회문제는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 병폐를 바로잡기 위해 국민적 세금이 필요이상으로 소모되고 있는 것이다. 사법당국의 적극적인 단속과 예방으로 가정을 지키는 ‘가정지킴이’역할을 주문해 본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