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교통편의 및 우비 제공한 혐의로 선거구민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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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교통편의 및 우비 제공한 혐의로 선거구민 등 고발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8.07.0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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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군수선거 후보자 A씨의 유세장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한 선거구민 B씨와 또 다른 군수선거 후보자 C씨의 연설·대담 장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무료로 우비를 제공한 후원회장 D씨와 자원봉사자 E씨 및 F씨를 6월 29일 무주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무주군선관위에 따르면 선거구민 B씨는 6월 4일 군수선거 후보자 A씨의 선거유세장까지 25여명의 주민들에게 40만원 상당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후보자 A씨의 연설을 듣게한 혐의이다. 또 다른 군수선거 후보자 C씨의 후원회장인 D씨와 자원봉사자 E씨 및 F씨는 공모하여 후보자 C씨의 연설·대담 장소에 참석한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총 83만원 상당의 우비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후보자와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의 임·직원은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한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외에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는 끝났지만 선거법 위반행위는 계속 드러나고 있으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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