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상태바
완주군,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 성영열 기자
  • 승인 2018.07.01 19: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면적 330㎡ 초과 사업주 대상… 이달 말까지 납부
완주군이 7월 말까지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29일 완주군에 따르면 신고납부 대상은 현재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건축물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1㎡당 250원을 곱해 산출한 금액을 오는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단, 건축물 연면적이 330㎡이하 사업장과 종업원의 후생, 복지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구내식당, 휴게실, 체육관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과 공해방지시설도 제외된다.신고·납부 방법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서를 군청 재정과리과 또는 각 읍·면 주민센터에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고 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또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신고서를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이 신고·납부가 동시에 가능하다. 오경택 완주군 재정관리 과장은 “사업주들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에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 및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