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생활적폐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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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생활적폐 특별단속 실시
  • 김대수 기자
  • 승인 2018.07.0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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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착비리.재개발.재건축.사무장 요양병원
전북지방경찰청(청장 강인철)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각종 적폐 척결을 위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생활적폐특별단속」에 나선다.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및 경찰서 지능,경제팀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수사력을 투입하여 토착세력에 의한 특혜,이권개입, 공기업,산하단체의 인사,채용비리 등 토착비리를 집중 수사한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시공사-감독관청간 부패고리, 사무장 요양병원의 개설과 요양급여 편취 과정의 구조적 비리행위도 수사력을 집중한다. 특히,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부패고리의 최상위에 있는 배후세력,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하겠다는 것.신고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상 △신고자 비밀보호 △신변보호 △불이익 조치금지 등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제도를 적극 적용하여, 수사 全 과정에 걸쳐 신고자 등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또 실적 올리기식 무차별 입건은 자제하고, 관련 적법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 절차적 정당성 문제,인권침해 시비 등이 없도록 한다.경찰관계자는 “ 특별단속의 관련 분야가 다양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첩보입수 단계부터 적극 협업하고, 필요시 합동단속도 병행하고,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불법행위의 제도적 차단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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