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표준협약서 위반 기업에 과태료 2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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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표준협약서 위반 기업에 과태료 2배 부과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8.07.0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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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중심 현장실습 조기 안착 기여

직업계고·특성화고 등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반드시 '표준협약서'를 작성해 준수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또 기업이 협약서를 지키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현장실습 산업체가 현장실습계약 내용과 다르게 실습을 실시하는 등 계약을 위반한 경우 참여 학생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현장실습계약(표준협약서) 중 6개 중요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 이 중 현장실습 기간, 현장실습 방법, 담당자 배치, 현장실습 내용의 변경 절차 등을 위반했을 때는 교육부장관이, 현장실습 수당,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위반했을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각각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산업체가 현장실습 계약체결시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으면 기존보다 2배 많은 과태료를 부담하도록 금액도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표준협약서 첫 위반시 과태료 30만원, 2차에는 60만원, 3차에는 120만원이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주체가 기존 고용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부장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각각 과태료 부과처분 결과를 서로 통보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도 신설했다.

현장실습 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과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및 고용부장관의 권한은 시·도교육감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각각 위임했다.

지방노동청은 모든 현장실습 산업체를 반드시 1회 이상 지도점검하고, 현장실습 참여학생이 재학중인 학교에서도 월 1회 이상 교사가 해당 산업체를 방문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월12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및 법제심사 과정, 국무회의를 거쳐 9월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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