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기준을 준수, 성숙한 집회시위문화 정착되어야 한다.
상태바
소음 기준을 준수, 성숙한 집회시위문화 정착되어야 한다.
  • 이명용
  • 승인 2018.07.03 18: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익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이명용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21조 제1항 )고 규정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집회시위의 자유가 있다보니 학교, 병원, 주거지, 공공장소등 어디에서 하던 장소를 불문하고 과도한 확성기 등을 사용 집회 참가자들의 요구와 주장을 일방적으로 외침으로 소음피해가 다수의 일반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불법시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같은 소음인한 피해를 규제하기 위해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에서는 주간 65db, 야간 60db이하, 그 외 지역에서는 주간 75db, 야간 65db 이하로 제한하고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고 과도한 소음피해를 발생할 때에는 집회시위에관한법률 제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위반으로 징역 6월, 벌금 50만원, 구류, 과료에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집회 현장에서 확성기, 스피커등를 이용 주최 측의 주장을 진정성 있는 목소리로 시민들부터 이해와 공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집회시위 현장에서 소음 기준을 준수해 성숙하고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