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스마트폰 몰카범, 스스로 예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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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스마트폰 몰카범, 스스로 예방하자!
  • 이정훈
  • 승인 2018.07.0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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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경찰서 서림지구대 이정훈
여름철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여성들을 대상으로 사진 촬영하는 몰카범이 증가하면서  피서지에서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특히 고성능 카메라가 탑재 된 스마트폰과 소리 없이 사진촬영을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출시되면서 더욱 범죄는 증가하고 있다.
여름철을 맞아 워터파크, 해수욕장 등 몰카를 설치하고 동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유출하기 때문에 범죄로부터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알아보자.
첫째, 피서지에 위치한 화장실, 숙소 등에 불법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자. 특히 주변의 반짝임이 있다면 의심하여야한다.
둘째, 혼자 다닐 때에는 이어폰을 꽂고 걸어가는 것을 피해야한다.
셋째, 주변에서 계속 서성이거나 셀카를 찍는 흉내를 낸다면 각별히 주의하여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몰카 피해자는 대부분 인지를 못할 수 도 있기에 주변에서 인지한다면 적극적인 112신고로 경찰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신고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신고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몰카 등 성범죄는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으면 범죄사실을 밝히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도 몰카범과 말다툼을 하면서 자칫 쌍방 폭행으로 몰릴 수 있으며 현장에서 사진 삭제하면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 증거수집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112신고를 하여야한다.
몰카범은 한순간의 잘못된 행동이 상대방에서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해야하며 상대방을 몰래 촬영하여 배포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을 명심하며 경찰과 시민이 합동하여 내 가족, 친구, 스스로를 지키는 마음가짐을 가져 안전한 휴양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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