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희양 사망사건’ 피고인들 1심 불복…항소장 제출
상태바
‘준희양 사망사건’ 피고인들 1심 불복…항소장 제출
  • 김대수 기자
  • 승인 2018.07.05 18: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준희양 사망사건’ 피고인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5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준희양 친부 고모씨(37)가 전날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고씨는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법정에서 “준희양의 죽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폭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었다.고씨의 동거녀 이모씨(36)와 동거녀의 친모 김모씨(62)도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징역 10년, 김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검찰도 이날 항소장을 접수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서도 죄질에 비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4월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앓고 있는 준희양의 발목을 수차례 밟는 등 폭행하고 방치해 같은 달 26일 오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준희양이 숨지자 다음날 오전 2시께 김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들은 준희양이 사망했음에도 경찰에 허위로 실종신고를 하고, 완주군청에 양육수당서를 제출해 7회에 걸쳐 합계 7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기도 했다.1심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고씨에게 징역 20년, 이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씨의 상습적인 폭행이 준희양을 죽음에 내몰았다고 판단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