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의사 폭행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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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의사 폭행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 김대수 기자
  • 승인 2018.07.0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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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는 지난 1일 오후 9시30경 익산시A병원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의사를 폭행하여 병원 진료를 방해한 행위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엄중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의자 A씨에 대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피의자 A모씨는 이날 손가락 골절 치료를 위해 위 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가 응급실 근무 의사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얼굴 등을 폭행・협박한 혐의로 검거하였다. 경찰은 목격자 조사와 병원 CCTV 화면 분석 등을 통하여 피의자의 범행을 확인하고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되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피해자와 담당형사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폭행이 국민 건강과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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