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용 화물자동차 신규 허가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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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용 화물자동차 신규 허가 개시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8.07.0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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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접수 결과 도내 624대 신규 허가 신청
택배용 화물자동차의 신규허가 신청(1차)에 도내에는 총 624대가 접수돼 신규 허가 절차를 진행한다.올해 공급하는 택배용 화물차의 신규허가는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택배운송사업자와 전송운송 계약을 체결한 자만 신청이 가능하다.국토교통부 인정 택배운송사업자는 경동물류(주), ㈜고려택배,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 ㈜동진특송, 로젠(주), 롯데글로벌지스(주), 성화기업택배(주), 씨제이대한통운(주), 용마로지스(주), ㈜일양로지스, ㈜천일택배, 드림택배(주), 한국택배업협동조합, ㈜한진, 합동물류(주) 등 이다.허가절차는 택배운송사업자와 전송 운송계약을 체결한 자가 허가 신청서를 택배회사(본사)에 제출하면 택배회사에서는 전국 신청서 취합 및 최종 신규허가 대상자를 한국통합물류협회에 제출하면 된다.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전속계약 등 구비서류 확인 후 해당 시·군에 ·제출하면 시·군에서는 신청서 검토 및 각 개인별 추가서류를 제출받아 심사 후 허가를 진행한다. 허가 시행 공고일(2018.5.11.)에 일반?개별?용달 허가를 가지고 있는 자이거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일(2018.1.8) 2년 이전(2016.1.9.)부터 신청일까지 택배 운송을 담당하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업용 화물차의 과잉 공급 상황에서 택배용 차량을 제외한 화물차에 대해서는 신규허가가 제한되어 있는 만큼 택배용 화물자동차가 택배 이외의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는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20일, 3차 허가취소 등의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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