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학교·유치원 취업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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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학교·유치원 취업 못한다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8.07.1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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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일부개정법률 시행

앞으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의 학교나 유치원 등 취업이 불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17일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법률 제15352호) 시행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확대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대해 범죄 경중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년 취업제한 기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일부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후 입법공백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이 학교, 유치원 등과 의료기관에 취업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법률 시행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더욱 확대된다. 먼저 대학, 학생상담지원시설, 아동복지통합서비스기관, 특수교육 서비스기관에까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넓어졌다.

앞으로 법원은 성범죄자에게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해 10년 내의 기간에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고, 성범죄자는 그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기존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선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취업제한기간이 적용되며, 그 기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취업제한기간의 변경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성범죄자가 교묘하게 주소를 속여 해당 주소지 거주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잘못된 신상정보 고지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나 정정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여성가족부는 법 시행에 맞춰 7~9월 중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여부 등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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