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찰의혹 제기' 박원순 변호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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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사찰의혹 제기' 박원순 변호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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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9.1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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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사찰 의혹 제기해 국가로부터 소송을 당했던 박원순 변호사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인겸)는 15일 국정원이 "박 변호사가 언론 인터뷰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국정원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정부의 시민단체 사찰 의혹을 제기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박원순 변호사를 상대로 낸 2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국가기관이 업무를 정당히 처리하는지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비판을 받을 수 있으며 그러한 감시와 비판을 당연히 수용해야한다"며 "국가에 대한 감시와 비판 의견을 명예훼손이라 폭넓게 인정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는 잘못 알려진 사실이나 주장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알릴 수도 있고, 언론에 정정보도를 요구할 수도 있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갖췄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지난해 6월 모 주간지와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시민단체와 관계 맺은 기업임원들까지 조사해 개별적으로 연락함으로써 시민단체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가가 국정원을 통해 민간사찰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국정원은 같은해 9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알려 국민들이 국정원을 직권을 남용해 민간사찰을 하는 국가기관으로 인식하게 했다"며 국가명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국정원은 또 박 변호사가 '희망제작소와 행정안전부 간 지역홍보센터 계약이 1년만에 해지됐다'며 국정원 개입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해당계약은 행안부의 산하기관경영합리화 지침에 근거한 지역진행재단의 인력·예산운영자체혁신안에 따른 것"이라고 항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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