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지 성범죄’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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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지 성범죄’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 김은종
  • 승인 2018.07.1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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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지구대 순경 김은종
휴가철 피서지 성범죄는 이맘때쯤이면 단골뉴스로 등장할 만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피서철인 7월에서 9월까지 발생하는 성범죄의 비중이 1년 전체의 약30%가량 차지하고 있으며, 그 종류에는 몰래카메라, 성폭력, 성희롱, 등이 있다.
 그 중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는 2011년 대비 5년간 약 5배가 증가해 가장 많은 증가율를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IT산업발전의 양면성이기도 한다.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의 증가가 가장 단편적인 예 이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전국 경찰관서 78개소에서 ‘여름경찰관서’를 운영하여 여성범죄관련 경찰 추진 정책을 홍보함과 동시에 안전한 피서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고, 가시적 경찰활동을 부각하는 캠패인등으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계획과 연계하여 피서지 성범죄 근절에 앞장서고 있으며, 공동화장실은 물론 다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의 몰래카메라 점검을 꾸준히 실시함과 동시에 경찰인력의 한계를 감안하여 국민들이 몰래카메라가 있을 것 이라고 의심되는 장소에 직접 부착할 수 있도록 스티커를 제작·무료로 배포하는 캠패인(‘빨간원’, ‘몰카마그미’)을 실시하고 있다.
 여성청소년 팀과 형사팀, 지역경찰이 합동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성범죄 전담팀’도 운영하여 피서지범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 감소 노력은 경찰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목격자등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야 감소시킬 수 있다.
 ‘제노바신드롬’ 즉, 방관자 효과라고도 한다. 사건에 연루되기 싫어서, 혹은 자신에게 피해가 올 것을 두려워서 뻔히 범죄현장을 목격 하고도 묵인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누군가는 당신의 도움이 절실할 지도 모른다.
한 번의 용기로 우리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선진 휴양문화정착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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