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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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이기주 기자
  • 승인 2018.07.1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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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3.9% 증가, 주택가격 상승 및 관내 부동상 경기 활성화 영향
임실군은 2018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 1,386건에 대한 총 12억 2천 4백여만원을 부과했다.이는 감면기간이 경과한 납세자를 제외, 전년대비 3.9% 증가한 것이며, 증가 원인으로는 주택 가격 상승 및 관내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른 건물 신·증축 증가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2회로 나누어 부과하며 7월에는 주택 건축물분 재산세를,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 부과한다.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세 법령 개정으로, 주택분 재산세는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하고, 20만원 초과인 경우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분할부과하게 된다.군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부과돼 최고 72%까지 늘어나게 된다”며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재산세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현금인출기(CD/ATM)에서 현금 카드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본인 또는 타인 명의 세금을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고, 금융기관 방문없이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또한, 자동이체 신청자는 7월 31일에 예금 계좌에서 이체되므로 미리 예금 잔액을 확인해 잔액 부족 등으로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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