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8350, 연착륙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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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8350, 연착륙시켜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8.07.1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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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8350원(10.9%)으로 결정됐다. 이를 두고 경영계는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에 대한 반발로 '최저임금 불이행'(모라토리엄)까지 선언하면서 정부의 거부권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도입된 일자리안정자금 연장과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으로 경영계를 달리기 위한 카드를 꺼낼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반발이 심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관들 즉,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결정(시급 8350원, 10.9% 인상)에 따른 연착륙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오는 18일에는 일자리안정자금 연장과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 최저임금 인상 후속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 인상(16.4%)에 따라 총 3조여원 규모로 편성됐다.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현재 고용사정이 좋지 않고 빠른 시일에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이 반영됐다"며 "경제상황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취업자 수 증가폭은 5개월 연속 10만명대(6월 10만6000명)로 금융위기 수준만큼 저조하다. 임시·일용직·도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도 급감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달성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공약을 달성하려면 내후년 최저임금은 19.7%가량 올려야 하지만, 이같이 급격한 인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전망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결정 직후 입장 문을 통해 "불과 1년 만에 29%나 오른 최저임금은 월급을 주는 직접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며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은 생존을 위한 '고육지책'임을 강조한다"고 반발했다. 청와대는 1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전날(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이전보다 10.9% 인상된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한 데에 "최저임금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전북도는 아직 이렇다 할 논평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인상이 무조건 소상공인을 어렵게하는게 아니다. 그들이 그동안 누렸던 것에 일부를 양보하는 것으로 다 같이 나누고 양보해야 한다.
경총의 입장이라면 노동자와 근로자는 평생 그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노동자로 살아가야 한다. 다시는 취미생활과 여유로운 생활은 꿈도 꾸지 말라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이 것 하나는 분명히 해야 한다. 그동안 직장인들의 유리알지갑이라한다. 철저한 세금을 납부했다. 따라서 근로자와 노동자들도 떳떳하게 근로세와 이와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민주사회로 가기위해 선 노후생활의 보장과 장애정책과 복지정책이 누구도 인정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소통행정이 각고의 노력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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