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378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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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378억원 부과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8.07.1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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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 16~31일 까지

전북도가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한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과세물건 79만건에 대해 1,378억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부과액 1,251억원보다 127억원(10.1%) 증가한 액수로 단독 개별주택가격 상승(3.5%), 공동주택가격 상승(2.4%),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인상(3%) 등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시·군별로는 전주시 523억원, 군산시 286억원, 익산시 207억원 순으로 부과되었으며, 진안군이 8억원으로 가장 적게 부과됐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에 한해 시군별로 정한 일시부과한도 기준(10만원 또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이번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기에서 신용(현금)카드·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위택스(www.wetax.go.kr)와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도 지방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도 송규섭 세정과장은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처음 달은 3%의 가산금을,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총 72%의 중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하므로 납기 내에 납부헤 줄 것”을 당부했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재산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물건 소재지 시·군 세무(세정)과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재산세는 지방세 중 구세 및 시·군세이며 보통세이다(지방세법 제5조, 제6조).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물건)으로 하며(동법 제180조, 제181조), 납세지는 토지의 소재지, 건축물의 소재지, 주택의 소재지, 선박의 선적항(船籍港) 소재지, 항공기의  정치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또한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며,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의 사용자, 국가 등으로부터의 매수계약자, 신탁재산의 위탁자, 주된 상속인 등은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납세의무가 있다(동법 제1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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