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대표 선거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국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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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대표 선거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국민 10%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8.07.1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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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중앙위, 최고위원 분리선출 등 당헌 개정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3일 전당대회에서의 당 지도부 선거 룰을 확정하기 위한 개정 당헌을 확정했다.

전당대회에는 오는 8월 25일 열린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지명직 최고위원 2명 등을 신설하는 규정과 선거인단 구성이 담긴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와 지난 4일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결정한 개정안대로 의결이 이뤄졌다.

개정 당헌에 따라 새 민주당 지도부는 당 대표 1명과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해 구성된다. 이른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당 대표 권한이 강화된다. 최고위원은 5명의 전국 단위 선출직과 2명의 지명직을 두기로 했다.

기존 권역·부문별 최고위원제는 폐지됐다. 민주당은 2016년 전당대회에서도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했지만 최고위원은 전국 단위가 아닌 권역별로 선출했다.

지도부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구성도 당헌에 명문화됐다.

전국 대의원 표가 45%로 가장 비중이 높다. 크게 늘어난 권리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권리당원 표가 40% 반영된다. 일반 당원 표는 5%를 반영하고 당원이 아닌 국민 표도 10% 포함하기로 했다.

전국 대의원 표와 권리당원 표의 등가성 규정은 삭제됐다. 아울러 후보자가 9명 이상이면 예비경선(컷오프)을 실시하기로도 했다.

이밖에 선출직 최고위원 궐위시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지명직 최고위원은 당 대표가 지명 후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무위원회 인준을 받아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당헌 개정에 따라 원내대표 권한이 최고위원보다 높아진다.

당초 당헌에서 전국대의원대회와 당무위원회, 최고위원회 등 의결기구 구성에서 원내대표 서열이 최고위원보다 낮게 설정돼 있었지만 이번 당헌 개정으로 뒤바뀌었다.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강화된 원내대표의 역할과 위상을 당헌에 반영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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