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 실종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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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 실종 예방법
  • 정지훈
  • 승인 2018.07.1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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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정지훈
치매를 앓는 노인들이 증가하면서 실종 치매노인도 최근 빠르게 늘고 있다. 치매환자 실종 신고는 해마다 늘어 1만 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 65세 이상 치매어르신 68만 명이라고 하니 치매환자 실종 신고 급증은 현재 당면한 사회 문제일 수 있다.
치매 노인 실종신고가 경찰에 접수되면 해당 지구대·파출소, 경찰서 수사과, 여성청소년과, 112타격대 심지어는 항공기까지 활용돼 실종자 수색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과 같이 실종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알아보자
첫째, 지문·얼굴 등 사전등록 서비스를 이용하자. 경찰 시스템에 지문, 얼굴 사진, 보호자의 연락처 등 정보를 미리 등록해 실종 시 등록 자료를 이용하여 신속히 찾아주는 서비스이다. 등록 방법은 안전드림 앱 설치 또는 안전드림 홈페이지(www.safe182.go.kr)에서 직접 등록이 가능하다.
둘째,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등록서비스이다. 실종 위험이 있는 어르신에게 고유번호가 있는 인식표를 옷에 부착하여 실종되었을 때 쉽게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셋째, 배회감지기(GPS 위치 추적기) 서비스이다. 치매 증상으로 외출 중 길을 잃어버린 어르신의 위치 정보를 통신을 이용하여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알려주어 실종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노인장기요양등급 1~5등급을 받은 자로 시·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지역복지용구대여업체 등 문의 후 신청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치매 환자에 대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이다. 치매환자의 경우 실내에서 답답함을 느껴 배회하려는 성향을 보이는데, 초기단계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배회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인 치매환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위와 같은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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