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공감하는 올바른 검·경 수사권 조정의 방향
상태바
국민이 공감하는 올바른 검·경 수사권 조정의 방향
  • 김태우
  • 승인 2018.07.18 1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읍서 강력1팀장 경감 김태우
검·경간의 수사권 조정은 왜 필요할까? 15만 경찰이 이토록 이를 원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답은 지난 달 21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통해 잠시나마 알 수 있다.
합의문은 내용은 크게 ‘검·경 상호 협력관계 설정, 경찰의 1차적 수사권, 수사종결권 부여, 검찰의 통제권한 설정’ 등으로 볼 수 있다.
경찰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실질적 수사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수사에 대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왔다. 또한 모든 영장청구권이 검사에게 독점되어 수사의 자율성이 부족했다. 이는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수호하는 경찰에겐 아킬레스건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럼 선진국에서도 우리와 같은 검경 구조로 되어 있을까? 그건 아니다. 대부분 선진국의 경찰은 수사의 주체성을 법적으로 보장 받으면서 영장청구권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국민의 입장에선 자칫 기관간의 권한 다툼으로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모든 정책과 제도는 국민을 위해서만 제정되어야 하며, 이번 조정안은 이를 어느 정도 반영했다고 생각한다. 국민 대다수는 조정안을 공감하며 경·검 분리와 견제를 통해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길 원한다.
하지만 완벽한 조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미비점인 ‘경찰의 영장청구권 확보, 검사의 직접 수사범위 최소화’ 등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리 경찰이 진심으로 국민을 섬기고 봉사한다면 스스로 위상이 높아질 것이고, 자연스럽게 국민은 공감할 것이다.
이를 위해 조직 내부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절차 마련하고, 수사관 개개인의 수사역량을 강화하여 인권수호 경찰로 거듭날 때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