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부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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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부담 해소
  • 전광훈 기자
  • 승인 2018.07.1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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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긴급 투입·4397억원 보증 지원 등 적극 나서
전북도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인상되는 최저임금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긴급 투입하고 카드수수료 인하 등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적극 건의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일자리안정자금 1,000억원과 징검다리 전환보증자금 400억원 등 소상공인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특례보증 상품을 만들고 총 4,397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확보를 위해 전라북도신용보증재단과 공조해 이미 도뿐만 아니라 시군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출연금 135억원을 확보해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한 상태이다.
특히 올해는 특례보증 지원 확대와 대출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 폭을 넓히기 위해 우리은행 등 6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연금 42억원을 확보해 1,180억원의 특례보증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이례적인 성과도 이끌어냈다.
또한 지난해 5억원 지원하던 이차보전 예산을 9억4,000만원으로 증액하고, 평균 연 1.5% 수준이었던 보증수수료도 연 1%로 우대 적용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소상공인 등 1만1,521개 업체에 2,332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했고, 최대 연 3% 수준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도는 또 연내 결재수수료 0%대 초반으로 완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소상공인페이)의 조기 시행을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가계약 갱신 청구권을 현쟁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신속한 처리도 촉구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창업 실패 소상공인의 재창업 도전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의 2개 공모사업에 응모 선정돼 총 13억9,6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사업추진을 앞두고 있다.
나석훈 경제산업국장는 “소상공인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세밀하게 보완하고 대책을 강구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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