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성악성범죄 ‘데이트폭력’ 근본적 대책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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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성악성범죄 ‘데이트폭력’ 근본적 대책마련 시급
  • 김소정
  • 승인 2018.07.1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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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김소정

지난 3월, 가해자가 ‘헤어지자’는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기절시키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채 끌고 다녀 논란이 된 부산 데이트폭력 사건 등 최근 대표적인 대여성악성범죄 ‘데이트폭력’의 정도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4년 6천여 건이던 데이트폭력 범죄는 지난해 1만여 건으로 급증했으며 이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람도 한해 40여명에 이른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성으로 폭행 사실이 숨겨지는 경우가 많은 것을 고려하면 실제 발생건수는 이보다도 더 많을 것이다.
대부분의 데이트폭력은 일회성보다는 지속성을 가지고 발생한다. 폭력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피해자 역시도 폭력이 아닌 연인간의 다툼정도라고 생각하거나 보복이 무서워 참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 데이트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아무리 연인간일지라도 일방적인 폭행은 사랑이 아닌 중범죄이며, 폭행이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만약 이성친구가 난폭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한다면 참을 것이 아니라 112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에 신고해 강력히 대응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 근본적인 대책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 신뢰 관계에서 일어난 일인 만큼 다른 폭력에 비해 가중 처벌되고 피해자 역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더 이상 데이트의 설렘이 폭력으로 얼룩지지 않도록 폭력을 과소평가하는 인식이 변화되고 관련법 제정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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