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칵! 몰카는 호기심이 아닌 범죄입니다.
상태바
찰칵! 몰카는 호기심이 아닌 범죄입니다.
  • 홍이슬
  • 승인 2018.07.19 17: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안경찰서 서림지구대 순경 홍이슬

매년 7월이면 대부분의 해수욕장이 개장을 하고 그에 따라 해수욕장이나 피서지에서 몰카의 기승과 관련한 뉴스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최근에는 옷걸이, 라이터, 단추 뿐만 아니라 생수, 커피 등 몰래카메라 종류가 다양해지고 초소형 카메라 및 무음 촬영앱이 등장하는 등 카메라 위장 수법은 날로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또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에 몰카 범죄는 해마다 늘어가는 추세이다.
이러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몰카)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촬영물을 SNS나 인터넷 등에 유포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촬영 동의를 받았다하더라도 처벌된다. 즉, 몰카는 단순히 호기심이 아닌 엄연한 성범죄라는 것이다. 이러한 몰카범죄를 예방 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신고이다
몰카 피해를 당했거나 목격했다면 신속하게 112에 신고하거나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이용하여 즉시 신고하도록 하자.
둘째, 소품이나 반짝이는 것에 유의하자
몰래카메라 특성상 소품 등에 숨기기 쉬우므로 의심이 가는 물건이 있는 경우 반짝이는 것이 있는지 살펴봐야한다. 특히 화장실인 경우에는  휴지통, 청소도구 등이 카메라를 숨기기 쉬우므로 항상 의심하고, 옆 칸에서 직접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칸막이 사이 주변을 잘 살펴봐야 한다.
셋째, 피서지에서는 혼자 주변을 배회하는 사람을 주의하자
몰카 범죄자는 대부분 단독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어울리지 않는 복장으로 소품을 만지작 거리는 등 일정한 행동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몰래 카메라 범죄는 연령에 관계없이 발생하며 장소를 가리지 않아 누구든지 몰래카메라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경찰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할 때 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