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계세요?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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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계세요? “국가인권위원회”
  • 한승수
  • 승인 2018.07.2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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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경찰서 청문감사실 한승수
인권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사람이 먼저다” 이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권리이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37조 제1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인권보호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권리가 있고, 법으로 권리를 보장하고 있더라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면 오히려 없는 것만 못하다
그 동안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였던 것이 역사적 사실이며 이러한 반성적 토대 위에 2001. 11. 25.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 및 향상,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구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입법, 사법, 행정 등 어느 부서에도 소속되지 않는 독립된 국가기구로써 누구의 간섭이나 지휘도 받지 않고 인권위원회법에 정해진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종합적인 인권 전담기구로써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조사하고 구제조치를 취하는 준사법기구이다.
국가인원위원회는 오직 인권위원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독립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국회에서 4명을 선출하고, 대통령이 4인, 대법원장이 3인을 각 지명하여 위원을 구성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편에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막고, 비인권적인 제도와 정책을 개선함으로써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인권상담·진정접수·사건조사·구제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인권상담과 접수는 전화·팩스·이메일·우편·방문·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전화는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 1331, 팩스는 02-2125-9811~2, 이메일은 haso@humanrights.go.kr이다.
우편은 (우편번호: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11층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로 발송하면 되지만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24시간 365일 보다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다.   
방문 상담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방문일자를 클릭하여 상담을 예약할 수 있고 월요일은 수화상담, 화요일은 노무상담 등 특화상담이 가능하다.
진정·민원의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는 물론 법인 단체 또는 사인에 의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즉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종교·장애·나이·사회적 신분·출신지역·용모 등 신체조건·임신 또는 출산·가족상황·성적 지향·학력·병력 등 모든 차별행위이다.    
접수된 진정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데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은 진정은 담당조사관이 자료조사 현장조사 출석조사 등을 통해서 진정사실을 확인한 후 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위원회의 의결은 각하·기각·권고·합의권고 등이 있는데 진정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하하고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각한다.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경우 피진정인 등에게 필요한 구제조치를 하고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인권침해에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할 수 있고, 진정 내용이 범죄에 해당하고 형사처벌 필요성이 있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고,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실현되고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설립된 독립적이고 준사법적인 인권전담기구이다.
인권은 천부인권이고 자연권이기 때문에 실정법이 보호하지 않고 있더라도 보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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