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허영범)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탐방객 급증으로 인해 탐방수요 및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름성수기 공원관리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현장순찰팀을 가동하여 각종 불법 ? 무질서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년 7월 14일부터 8월 19일까지를 여름성수기 집중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불법 취사?야영행위와 계곡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별단속 시 적발될 경우, 불법행위 사안에 따라 자연공원법에 의거 10만원 ~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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