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조개혁, 국민의 입장에서 살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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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구조개혁, 국민의 입장에서 살피자
  • 양창현
  • 승인 2018.07.2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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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서 수사지원팀 경사 양창현
정부는 지난 달 21일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정부조정안을 발표하였다. 지금까지 형사사건의 97%를 경찰이 담당하고 있음에도 법적인 수사권은 검찰에 있고, 경찰은 검사의 지휘·명령에 복종하도록 규정되어 국가기관인 경찰이 수사에서 검찰에 예속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검찰은 수사권 및 기소·집행권까지 독점해 왔다. 이번 정부안이 경찰의 입장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는 아닐지라도 과거 종속관계를 대등관계로 변화시킨 것만 해도 의미 있는 진전이라 생각한다.
경·검 수사권 조정합의문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 부여 등을 명시해 놓았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경찰에 1차 수사 자율성 보장 제시로 명분을 주는 하는 한편 검찰에 경찰 수사에 대한 간접 통제 방안을 주고 이른바 특수수사 권한을 현재와 같이 유지토록 한 점은 검찰에게 사실상의 실리를 안겨주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경찰에 대한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현재와 별반 다를 것 없는 형식적 합의문이라는 아쉬운 마음을 떨칠 수 없다.
수사구조개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의 권한이 어느 기관에 주어지느냐가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보장과 편익이 도모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된다.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절차들을 간소화함으로써 국민에게 최상의 수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권보장을 우선시하는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개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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